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5조(외국인과 합작한 원양어업의 신고)
①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하는 원양어업(이하 "해외합작원양어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1. 사업계획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 용선계약서 사본(용선선박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5.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6.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합작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의 현황
2. 사업에 필요한 어선의 확보 방법 및 어선의 상세 명세
3. 원양어업 방법, 조업구역, 조업시기, 주 어장, 주 어종
4. 어획물 처리 계획
5. 해기사 및 선원의 확보와 관리 계획
6. 어선 및 어선원의 안전확보 방법
7. 불법어업 및 해양오염 방지 방법
8. 사업 시작 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收支)
④ 법 제6조제7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4.1.29>
시행 2024.10.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