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원양어업 허가대장 등 보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원양어업 허가대장과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대장을 보관하고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시행 2024.10.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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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원양산업 ›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원양어업 허가대장과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대장을 보관하고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시행 2024.10.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