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원양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사례
2. 원양수산물 생산현황, 관련 종사자 현황 등
3. 그 밖에 원양산업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9]
시행 2024.10.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