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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원양산업 › 제2절 국제협력 등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이하 "조업감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리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에 관한 정보

2.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

3.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위험군 선박에 관한 정보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보고의 내용

5.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에 관한 정보

6. 원양어업자가 연안국으로부터 받은 면허, 허가 또는 인가에 관한 정보

7.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의 원양어선 조업 정보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양어선의 조업감시 및 원양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조업감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업체명, 선박명, 허가 기간, 어업의 종류, 조업수역, 국제해사기구 등록번호 등 원양어업허가 관련 정보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본조신설 2020.11.27]

시행 2024.10.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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