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19조의2(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선의 조업감시와 원양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업감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양산업발전법 › 제3장 원양산업 › 제2절 국제협력과 연구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선의 조업감시와 원양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업감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