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양어업관련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2.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3. 투자대상국의 수산업 환경 및 투자 환경
4. 수산업 등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를 받으면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기간 및 조사 항목 등을 신고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정ㆍ권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조달 능력에 비하여 투자규모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적은 경우
3. 특정 분야나 국가에 집중되어 과잉 투자가 우려되는 경우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