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원양산업협회의 사업)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양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2. 원양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3.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
4. 원양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원양산업 신기술 개발 및 보급
6. 원양수산물 및 원양산업 홍보
7. 원양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업무
9.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