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원양어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2. 주소
3. 삭제<2015.7.6>
4. 삭제<2015.7.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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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3장 원양산업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2. 주소
3. 삭제<2015.7.6>
4. 삭제<2015.7.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