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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15조(분쟁의 조정중단 및 종료)

①심의회는 그 성질상 분쟁의 조정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분쟁의 조정이 성립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분쟁의 조정을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②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을 중단 또는 종료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본조신설 1987.3.19][제목개정 2001.7.30]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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