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87.3.19]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87.3.19]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