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1조(공탁)
손해배상조치로서 하는 공탁은 원자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금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1.10.2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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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조치로서 하는 공탁은 원자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금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1.10.2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