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7조(관계 부처와의 협의)듣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1.10.2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