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8조(적용 배제)듣기 정부가 원자력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1.10.2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