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9조(벌칙)
제5조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조치를 하기 전에 원자로의 운전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1.10.2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제5조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조치를 하기 전에 원자로의 운전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1.10.2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