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보상계약금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의 계약금액(이하 "보상계약금액"이라 한다)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배상조치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2016.5.31>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의 계약금액(이하 "보상계약금액"이라 한다)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배상조치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2016.5.31>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