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3조(배상조치액)듣기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조치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7.30>[전문개정 1987.3.19]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