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보상금액의 한도)
정부가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금액은 그 보상계약기간에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의 보상손실에 대한 보상계약금액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0.6.9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가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금액은 그 보상계약기간에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의 보상손실에 대한 보상계약금액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0.6.9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