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의4(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물리적방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교육 시설 및 교육 관련 장비 현황 1부
2. 강사 보유 현황 3부
3. 교육시행 절차서 또는 규정 3부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물리적방호 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6.9][종전 제5조의4는 제5조의5로 이동 <2021.6.9>]
시행 2026.7.1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