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의5(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훈련의 기본방향
2. 훈련의 종류
3. 훈련 종류별 물리적방호 훈련의 목적ㆍ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일정
4. 훈련 종류별 물리적방호 훈련의 통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 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에 포함되는 원자력사업자별 물리적방호 훈련의 종류 및 방법 등 물리적방호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1.24][제5조의4에서 이동 <2021.6.9>]
시행 2026.7.1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