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8조의5(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1.6.9]
시행 2026.7.1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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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1.6.9]
시행 2026.7.1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