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8조(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듣기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1.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에 부합할 것2. 영 제16조에 따른 방호요건에 부합할 것 시행 2026.7.1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