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3조(지역방호협의회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11.10.25>
1. 발전용 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2. 연구용원자로중 2메가와트 이상의 출력을 가지는 연구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3.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중 사용후핵연료 저장ㆍ처리시설 및 그 부속시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