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7조(지역방호협의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관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방호협의회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방호협의회를 둔다.

② 시ㆍ도 방호협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 방호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 방호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방호협의회(이하 "지역방호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중요 정책

2.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수립

3.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이행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

4.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평가

5.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