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9조(방호협의회의 위원)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11.10.25, 2013.3.23, 2013.12.24>
1.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원장
3. 삭제<2015.7.2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