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7조(방사선비상의 종류)
① 원자력시설등의 방사선비상의 종류는 사고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백색비상, 청색비상 및 적색비상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각 종류별 대응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제3장 방사능 방재대책 › 제1절 방사능재난 관리 및 대응체제
① 원자력시설등의 방사선비상의 종류는 사고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백색비상, 청색비상 및 적색비상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각 종류별 대응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