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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제3장 방사능 방재대책 › 제1절 방사능재난 관리 및 대응체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0조(합동방재대책협의회)

①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제2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의 관계관으로 구성된 합동방재대책협의회(이하 "합동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본부장은 결정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합동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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