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0조(국제협력 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핵사고 또는 방사능긴급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의 국제협약 또는 양자 간 협정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 및 관련 국가에 방사능재난 발생의 내용을 알리고 필요하면 긴급원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