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1조(중장기 방사능영향평가 및 피해복구계획 등)
① 지역본부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본부를 해체할 때에는 기술지원본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중장기 방사능영향을 평가하여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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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제3장 방사능 방재대책 › 제3절 사후 조치 등
① 지역본부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본부를 해체할 때에는 기술지원본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중장기 방사능영향을 평가하여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