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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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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제5장 벌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8>

1. 제9조제1항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제2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20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정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자

4. 제21조제1항제6호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사능방재전담조직ㆍ인력 또는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원자력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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