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설계승인신청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과 같다.
② 삭제 <2025.10.23>
③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23>
1. 운반용기의 개요
2. 주요 설계 요건
3. 구조 평가
4. 열(熱) 평가
5. 격납 평가
6. 방사선차폐 평가
7. 핵임계 평가
8. 운반용기의 조작 및 운영절차
9. 운반용기의 유지ㆍ보수절차 및 성능점검 절차
④ 법 제76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성능시험계획서를 말한다.
⑤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외국에서 설계승인을 받은 운반용기의 경우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대신 해당 국가의 설계승인서를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⑦ 영 제112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및 그 밖의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3>
[제목개정 2025.10.23]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