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5조(진술신청서 등)
① 영 제14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진술신청서는 별지 제1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5조제6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르며, 그 통지서에는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다)의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10장 규제ㆍ감독 등
① 영 제14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진술신청서는 별지 제1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5조제6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르며, 그 통지서에는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다)의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