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방사선환경조사 및 평가)
①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방사선환경조사는 사전에 방사선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할 것
2. 방사선환경조사에 관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방사선환경조사수행결과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것
3.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정하여 방사선환경을 조사할 것
4. 방사선환경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의 운영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을 평가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