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운영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이하 "운영기술지침서"라 한다)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자로시설의 운전
가. 사용 및 적용
나. 안전제한치
다. 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
라. 설계특성
2. 원자로시설의 방사선 및 환경
가. 방사선방어
나. 방사성물질등의 관리
다. 원자로시설로부터의 환경보전
3. 원자로시설의 운영관리
가. 조직 및 기능
나. 원자로시설의 순시점검
다. 비상시 운전원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
라. 계획서 및 지침서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다른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6.6.30>
1. 사고관리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사고관리에 사용되는 설비에 관한 사항
3. 사고관리 전략 및 이행체제에 관한 사항
4. 사고관리능력의 평가(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중대사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고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고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6.30>
⑥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이하 "배출계획서"라 한다)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7.2.3>
1.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처리시설 및 감시설비
2.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에 대한 시료채집 및 분석계획
3.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총량 계산방법
4. 제3호에 따라 계산한 부지별ㆍ기간별ㆍ핵종군(核種群)별 배출총량
⑦ 법 제2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6.30, 2017.2.3>
1.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2. 핵연료의 장전계획에 관한 설명서
3. 삭제<2016.6.30>
⑧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7.2.3>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