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운영 개시 등의 신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0.23]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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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 › 제3절 삭제 <2025.10.2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0.23]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