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정기검사)
① 영 제75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사용개시 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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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4장 핵물질의 사용등 › 제1절 핵연료물질의 사용
① 영 제75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사용개시 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