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준용규정)듣기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5.3>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