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4조(시설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영 제85조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최대 전압 250킬로볼트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9.12.3>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영 제85조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최대 전압 250킬로볼트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9.12.3>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