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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기술능력)

법 제11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 원자로시설의 건설 중 발생하는 안전관련사항의 검토를 위한 공학적ㆍ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발전소 건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4. 원자로시설의 건설사례를 분석하여 설계 및 건설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5. 안전 관련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시험 및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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