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정기검사의 시기)듣기 영 제10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1년마다 실시한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