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3조(처분검사신청)
① 영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이 제96조에 따른 인도기준 및 방법 등에 적합함을 확인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③ 위원회는 영 제104조에 따른 처분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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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6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ㆍ운영
① 영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이 제96조에 따른 인도기준 및 방법 등에 적합함을 확인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③ 위원회는 영 제104조에 따른 처분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