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3조의8(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신청 등)
① 영 제105조의5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3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와 수검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105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검사가 완료된 경우 신청자에게 합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3]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