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준용규정)듣기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4, 2015.7.21, 2018.5.3, 2021.6.23>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