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9장 규제ㆍ감독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측정)

①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2조, 제133조제1항 및 제148조의3에서 같다)는 법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6, 2017.3.20, 2025.4.22>

② 법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의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6>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측정 결과에 관하여 기록의 작성, 보존, 그 밖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