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3조의3(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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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