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의2(성능검증관리기관의 보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이하 "성능검증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3제4호에 따른 성능검증기관(이하 "성능검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시정조치, 인증변경, 인증갱신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인증업무 현황
2.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3. 전년도 업무실적 및 해당 연도 주요업무 계획
[본조신설 2014.11.19]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