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8조(건설허가 신청)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의 핵연료주기시설을 둘 이상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설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0.21]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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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의 핵연료주기시설을 둘 이상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설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0.21]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