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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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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ㆍ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생산검사)

①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에 대하여 핵종별 및 수량별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2.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3. 특수형방사성물질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성능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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