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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원자력안전법 제56조(검사)

①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이동사용 또는 대행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5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될 때

2.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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