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10조의3(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1]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