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
함께 보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시행 제5조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6조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제7조통제기술원의 사업 제7조의2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제8조실태조사 제9조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제10조건설허가 제11조허가기준 제12조표준설계인가 제13조표준설계인가의 취소 제14조결격사유 제15조계량관리규정 제15조의2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제15조의3부적합사항 보고 제15조의4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 등 제16조검사 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 제18조기록과 비치 제19조승계 및 신고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제20조운영허가 제21조허가기준 제22조검사 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제24조운영허가의 취소 등 제25조기록과 비치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27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제28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제29조준용제3절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ㆍ운영
제30조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제30조의2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 제31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등 제32조건설허가ㆍ운영허가의 취소 등 제33조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제34조준용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제35조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제36조허가기준 제36조의2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 제37조검사 제38조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의 취소 등 제39조기록과 비치 제39조의2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제39조의3준용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제39조의4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제39조의5허가기준 제39조의6검사 제39조의7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의 취소 등 제39조의8기록과 비치 제40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41조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제43조운영 개시 등의 신고 제44조준용제2절 핵물질의 사용
제45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제46조허가기준 제46조의2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제47조검사 제48조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 제49조기록과 비치 제50조기준준수의무 등 제51조준용 제52조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제5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제53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제53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 제54조업무대행자의 등록 제55조허가기준 등 제56조검사 제57조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제57조의2사업폐지 신고의 제한 제58조기록과 비치 제59조기준준수의무 등 제59조의2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제60조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설계승인 등 제61조검사 제62조준용제6장 폐기 및 운반
제63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제64조허가기준 제65조검사 제65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 제6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의 취소 등 제67조기록과 비치 제68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68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제68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제68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제69조준용 제70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제71조운반신고 제72조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제73조피폭관리 등 제74조사고의 조치 등 제75조포장 및 운반 검사 제76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제77조운반용기의 검사 등 제77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등 제77조의3저장용기등의 검사 등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제78조판독업무자의 등록 제79조등록기준 제80조검사 제81조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 등 제82조기록과 비치 제83조준용제8장 면허 및 시험
제84조면허 등 제85조결격사유 제86조면허의 취소 등 제87조면허시험 제87조의2원자로조종면허에 필요한 신체검사 제88조면허증의 교부 등 제88조의2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88조의3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제9장 규제ㆍ감독
제89조제한구역의 설정 제90조위해시설 설치제한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제92조의2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제93조핵물질 등의 수용ㆍ양도 제94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ㆍ양수 제한 제95조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제96조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 제97조도난 등의 신고 제98조보고ㆍ검사 등제10장 보칙
제99조허가 또는 지정 조건 제100조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제100조의2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제101조청문 제102조종업원에 대한 보호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제103조의2정보공개의무 제104조환경보전 제105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제105조의3방사능오염 조사 제106조교육훈련 제107조수출입의 절차 제107조의2국제협력 제108조비밀누설금지 제109조원자력안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제110조보상 제110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10조의3책임의 감면 등 제111조업무의 위탁 제111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제111조의3강제징수 제111조의4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제112조수수료제11장 벌칙
제113조벌칙 제114조벌칙 제115조벌칙 제116조벌칙 제117조벌칙 제118조벌칙 제119조과태료 제120조양벌규정 제12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폐지 신고 제한, 교육훈련 주체 및 대상 구체화 및 과태료 체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기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와 권고에 따르도록 함(제46조의2 신설).<br> 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사업폐지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제57조의2 신설).<br> 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제100조의2 신설).<br> 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교육훈련의 주체 및 대상을 구체화함(제106조제1항).<br> 마. 모든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3천만원으로 규정하던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3천만원, 2천만원, 1천600만원, 900만원, 600만원으로 세분화함(제119조).